Office of
International Services
 


진급
성적요건: 평점 70점 이상일 때 진급할 수 있다.
출석요건: 전체 수업시간의 80%이상을 출석해야 상위 단계로 진급할 수 있다.

경고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경고 조치한다.
  1. 2회 연속 3일 이상 무단결석한 자
  2. 연속 5일 이상 무단결석한 자
  3. 출석률 80% 미만으로 2회 연속 유급한 자
  4. 원활한 수업진행 및 면학 분위기를 저해하는 자
  5. 국제교류본부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자

제적
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할 수 있다.
  1.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.
  2. 한 학기에 3회 연속 3일 이상 무단결석한 자.
  3. 한 학기에 2회 연속 5일 이상 무단결석한 자
  4. 한 학기에 연속 7일 이상 무단결석한 자
  5. 출석률 80% 미만으로 3회 연속 유급한 자
  6. 면학분위기를 심각하게 저해하거나 국제교류본부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중대한 과오를 범한 자
② 제적된 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즉시 통보하여 비자를 만료시킬 수 있다.

수료 및 이수
  1. 연수과정은 재학기간 중 전체 출석률 80%이상과 전체 평균 평점 70점 이상일 때 수료하되, 미달될 경우 이수로 인정한다.
  2. 연수과정을 수료한 자 및 이수한 자에게는 수료증서와 이수증서를 줄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