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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17학년도 1학기 대학(원) 재학생 등록금 분할납부 신청 안내 작성일 2020.07.27 조회수 801

□ 납부대상 및 제외대상

○ 납부 대상 : 대학(원) 재학생, 복학생

○ 신청 제외 대상

- C급을 제외한 장학금 수여자(C급 장학생은 신청 가능)

* 국가장학금, A급 또는 B급 장학금 수여자는 신청 시 추후 제외됨

- 학기초과자 및 장애학생 중 학점등록제 신청자

- 졸업유예자 및 수료후등록생, 계약학과 소속

 

□ 신청기간 및 방법

○ 신청기간 : '17. 1. 18(수) ~ 2. 17(금)

* 교육대학원생의 경우 2월1일부터 신청 가능(성적 확정 후 가능)

○ 신청방법 : 종합정보시스템 → 학번, 비밀번호 로그인 →

등록/장학정보 → 등록금 분할납부 신청

 

○ 분할납부 기간 및 납부금액

구 분

기 간

납 부 금 액

비 고

1차

2017. 2. 22.(수) ~ 2017. 2. 24.(금)

등록금의 40%

 

2차

2017. 3. 22.(수) ~ 2017. 3. 24.(금)

등록금의 40%

 

3차

2017. 4. 19.(수) ~ 2017. 4. 21.(금)

등록금의 20%

 

○ 최초 1차 미납시 분할납부 신청이 자동 취소됨

○ C급장학생의 경우 1, 2차 2회로 분할납부 신청됨

 

□ 기타 안내

○ 재무과 : 043)261-2043, 2047, 3854